사업규정무시하고 보조금 ‘퍼주기식’

나주시가 농림사업실시규정을 무시하고 국고보조금을 일부농가에 지원했던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나주시는 청보리 등 국내부존자원의 활용을 높이고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지난 2003년도부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나주지역 20여개 영농법인에 대해 트렉터와 부속장비를 지원했다.

영농법인이 이 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조합원이 5인 이상 △법인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 한 사람이 2곳 이상의 농업법인에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나주시는 출자금이 1억원이 되지 않는 법인과 또한 조합원수도 5인이 되지 않은 몇 개 영농 법인들에 대해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자로 선정, 농기계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나주시는 설립등기가 되기 이전인 영농법인에 대해서도 트렉터와 부속기계를 지원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있다.

D법인의 경우, 2007년도에 설립등기를 했지만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트렉터 1대와 부속기계 9대를 지원받았고, G법인 역시, 2007년도에 설립등기를 했지만 2006년도에 트렉터 1대를 지원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나주시는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을 조사료사업대상사업자로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미달한 10개법인을 선정, 트렉터와 부속기계를 지원했던 것으로 밝혀져 더욱 특혜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나주경찰서는 전직공무원이었던 김모씨가 지난 3일 이를 고발해오면서 현재 수사착수에 들어간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나주시는 △2003년도-트렉터 1대와 부속기계 2대 △2004년도-트렉터 10대와 부속기계 24대 △2005년도-트렉터 4대와 부속기계 30대 △2006년도-트렉터 13대와 부속기계 42대 △2007년도-트렉터 15대와 부속기계 7대 등 트렉터 총 43와 부속기계 105대를 19개영농법인에 지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등록 : 2008-03-11 오후 3: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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