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96건, 장흥군 97건, 장성군 88건 지적
전남도, 3개군에 140억원 회수·추징·감액

화순군과 장흥군, 장성군이 부당행정행위를 저지르다 전남도의 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가 실시한 정기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화순군 96건, 장흥군 97건, 장성군 88건이 행정처분과 현지처분에서 각각 지적됐다.

화순군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를 특정회사 소장과 직원 등 4인으로 구성해 낙찰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이 지적됐다.

또한 뽕잎가공시설을 지원하면서 영농법인(이하 법인)에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을 위반해 보조금을 지원한 것과 함께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확인도 않은 채 2차보조금을 지급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 75개소 중 11개소에 연간 보조금 24억원을 지원하면서 어린이들의 간식비 및 교구교재비로 약 2억4천500만원을 집행하면서 보육시설 회계규칙에서 예금통장이나 보육시설 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한 규정을 위반한 채 간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한 것도 지적됐다.

이밖에도 △특허공법 부적정 △직렬부부합자 전보임용 부적정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위수탁계약추진부적정 △임산물저온저장고 시설지원부적정 △산지전용협의 및 산지관리부적정 △모범음식점지정운영부적정 △국유재산무단점유에 대한 조치 소홀 △성과상여금지급부적정 등이 이번 감사결과에서 지적됐다.

그러나 △지방세 보너스 캐시백제도 도입 △한방산업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의 2가지 사례는 우수·수범사례로 평가했다.

장흥군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규정에 따라 공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고절차도 거치지 않고 읍면장의 추천서에 의해 채용했던 것이 지적됐다.

그리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을 위반한 채 영농조합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한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10개 보건소에서 9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보건소의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보건진료소 자체 단가계약율로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2년동안 2천300만원의 예산낭비를 가져왔던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

집수리사업에서도 장흥군은 3년주기 1회씩 지원토록한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06년부터 올 5월까지 22명에게 이중으로 도배, 장판, 보일러, 지붕 수리를 하는 등 사업비 2천600여만원을 중복 지원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또한 장흥군은 △학술용역수의계약 △수산물직매장시설 사업자 선정 부적정 △연구개발용역 등 계약 부적정 △방법용 CCTV 설치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등이 대표적으로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와는 반대로 △우드랜드 생태건축체험장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보건지소 민원서비스확대△정남진토요시장 성공적 운영추진 △지역농업특성화 ‘한우명품화’ 프로젝트 추진은 우수·수범사례로 평가했다.

장성군은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직무요건과 당해공무원의 인적요건 등을 고려해 그 적격한 자를 직위에 임용토록하기 위해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5급 과장급 3명을 보직 임용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행정+환경 직렬인 과장을 보건 5급, 농촌지도관 직렬을 농업5급, 행정+농업+녹지+시설 직렬을 농촌지도관으로 각각 전보한 것이 지적됐다.

또한 임산물저온저장고 시설에 지원하면서 올 4농가에 사업비 9천900여만원을 지원하면서 유사사업에 추진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단가차이를 많이 두어 시공함으로써 임산물저온저장고를 설치하면서 3천700여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관내 영유아보육시설 13개소 중 7개소에 연간 보조금 23억원을 지원하면서 신용카트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에도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금통장이나 보육시설전용 신용카드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채 간이세금계산서를 사용한 것도 지적됐다.

이밖에도 △물품수의구매 부당 △보건의료원 부지축소 및 담장보수 부적정 △건설업입찰참가업종제한 부적정 △하수관거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등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전남도는 이들 3개군에서 적발된 281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주의조치를 내리고 총 140억원을 회수·추징·감액했다./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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