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전남 강진군이 수렵장을 운영한다.

군은 15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외지인들의 방문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간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0일 환경부로부터 군 전체 500.26㎢의 59%인 294.39㎢에서 수렵을 할 수 있도록 2009년도 강진군 수렵장 설정 승인을 받았다.

강진군 수렵장에서 수렵 가능한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 수류 3종(1인 각 3마리)과 꿩, 멧비둘기, 청둥오리 등 조류 7종(1인 1일 각 5마리)이며 어치, 까치, 참새 등은 무제한이다.

강진 수렵장 제외구역은 인가부근이나 도로로부터 600m이내 지역 그리고 야생동식물 및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이다.

강진에서 수렵을 원하는 수렵인은 10월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강진군청 환경팀(☎061-430-3276)을 직접 방문하거나 FAX(061-430-3289)로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 접수하면 된다.
4

개월 동안 운영되는 강진군 수렵장은 최대 981명의 수렵인 수용이 가능하다. 강진군에서는 건전한 수렵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수렵장 관리인 4명을 수렵장에 투입하고 지역 안내, 불법수렵 단속 등에 활용 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수렵허가기간 동안 야생동물 개체 수 급증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과 타 지역 수렵인들이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이용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 김은주 기자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