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법 시행 코앞인데 잠자는 나주시

도시재생 T/B 탈락 이후 “아직 법도 시행 안 됐는데...”무사태평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대비 활성화계획 서둘러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이 지난 6월 4일 공포된 데 이어 오는 12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전국 유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대비해 막바지 신발끈을 조여매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미래가치창조 10대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전면 철거형 도시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대안적 도시재생모델 개발과 지역공동체 재생을 통한 자력수복형 재생기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산하의 R&D기관인 도시재생사업단에서 2010년 11월 나주시를 포함, 전국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를 선정했으나 나주시는 전주시와 창원시에 밀려 탈락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선정결과와는 별도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반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인 전문화교육의 일환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동안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탐방연수’를 실시했다.

주요 탐방지역은 수원시의 생태교통을 통한 도시재생, 청주시의 민간 자조적 도시재생과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도시재생, 3개 자치단체통합(창원-진해-마산)으로 인한 창원시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구축과정과 성과를 살펴보았다.

도시의 필요에 따른 자발적 도시재생
…수원시 행궁동, 청주시 중앙동&사직2동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김태형 도시정책사무관
수원시의 경우 팔달구 행궁동(신풍동, 장안동 일원)을 시범지역으로 생태교통 시범사업을 통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화성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반면, 정작 인근 주민들의 주거지는 낙후되고 침체돼 주민들의 삶이 날로 어두워져 가는데 따른 자구책이 필요했던 것.

그러던 중 수원시가 2011년 10월 생태교통 페스티벌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행궁동을 생태교통 시범지역으로 지정, 이클레이(ICLEI,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지방정부), 유엔 인간주거계획(HABITAT) 등과 연계해 올해 9월 한 달 동안 세계생태교통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청주시의 경우 전국에 도시재생바람이 불기도 전인 2001년도에 ‘주민과 함께 도시 만들기 연구회’를 발족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문제 해결을 도모해왔다.

이를 발전시켜 2004년 4월 주민참여도시만들기지원센터를 가동하고, 다시 이를 사단법인화 하면서 청주도시재생신탁업무센터와 청주문화예술창작센터, 653예술상회 등을 꾸려 구도심인 상가지역인 상당구 중앙동과 쇠퇴주거지역인 흥덕구 사직2동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청주시는 1946년도에 가동돼 55년 동안 창주 동부지역 경제를 주도한 연초제조창이 1995년 조업중단으로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KT&G로부터 사들여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드라마촬영장과 전시체험관, 그리고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개최 장소로 활용하며 경제기반 재생의 청사진을 마련하게 됐다.

충북대 도시공학과 황희연 교수는 청주시의 이같은 사례를 두고 “빈 건물, 빈 점포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수원시 행궁동 생태교통 마을만들기 현장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렸다.

도시재생특별법 무엇 담았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김태형 도시정책사무관으로부터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의 배경과 주요내용,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최근까지 도시 쇠퇴에 대한 정책대응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물리적인 사업에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같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은 수익성에 기반해 수도권 또는 일부 대도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한 주민공동체를 해체하고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 도시기능회복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이 중심이 되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 등 대규모 철거방식에서 벗어나 소규모 점진적 개선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토지 등 소유자도 실제 거주하는 주민공동체와 시장상인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건축 등 획일적 방식에서 역사와 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도시재생특별법 대상지역은 ▲인구감소(최근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최근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한 지역) ▲산업쇠퇴(최근 10년간 사업체 수 최대치 대비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최근 5년간 3년 연속 총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주건환경 악화(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 이상인 지역)지역으로 이 가운데 2개 이상의 해당되면 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선정한 뒤 하반기부터 사업비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으로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신청할 수 있고 국토부가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요청(공모 후 평가)에 의해 결정할 계획인데, 사업의 중요성, 구상의 적정성, 지자체의 추진역량,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하고 있다.

선도지역에 대한 특별조치로는 전략계획 수립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도시재생 T/B 탈락 이후 손 놓은 나주시

그렇다면 지난 2011년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공모에 참가해 8개 지자체 중 4위권까지 올랐으나 전주시와

▲창원 창동 예술촌
창원시에 고배를 마신 나주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나주시 기구에 도시재생과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실무과장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고,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한 실무 팀장은 “12월 5일 법이 시행되고  공문이 내려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겠다는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는 지난달 29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도내 22개 시군 도시재생 관련 담당 과정 및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에 따른 국토교통부 회의내용을 전달하고 자치단체별로 도시재생에 따른 현안파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각 시·도에서 올라온 의견과 계획을 참고해 10월중으로 시행령을, 12월중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시 중앙동 주민참여형 도심재생 활성화 현장
아울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기준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 기초생활인프라 기준 등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나마 나주시가 희망적인 것은 지난 2011년 10월 동신대 지역협력단 산하에 도시재생연구센터(센터장 조순철)가 발족돼 나주시가 추진하게 될 도시재생사업에 힘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신대 건축공학부 이상준 교수는 “혁신도시 건설 이후 나주 구도심의 재생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창조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연구진의 활동뿐만 현재 나주에 살고 있고, 앞으로 계속 살아갈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주민공동체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김양순 기자 jntimes@jn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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