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나주시 재정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정치적 판단해야”&나주시 SPC(특수목적법인)출자 참여 자금통제·의사결정권 가지나 책임 커져

▲나주시의회가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되 정치적인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사진은 경제건설위원회 심사장면>
나주시의회가 나주시에서 추진하는 미래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 출자 동의안에 찬성을 하면서도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발뺌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제166회 임시회에서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민관 기업지원실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나주 미래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특수목적법인인 나주미래산단(주)가 설립돼 사업자로 지정된 결과, 나주시가 자본금 20%에 해당하는 2천만원을 출자해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며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나주미래산단(주)는 자본금 1억원(지분율; KB투자증권 19%, 동광건설 81%)으로 지난 5월에 설립돼 서울 영등포구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KB투자증권 임직원인 양현진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상임위에 참석한 임성환 의원과 박순복 의원, 김복남 의원은 “나주시가 출자한 20% 지분에 대해 명확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전체 이사가 5명인 경우 나주시가 추천하는 이사가 3명, 10명일 경우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라”고 이구동성으로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의원들은 이번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나주시의회가 법률자문변호사인 이OO 변호사에게 자문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OO 변호사는 “나주시의 출자계획안은 지방공기업 제77조의 3, 지방공기업법 히생령 제67조의 2,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에 비추어 적법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이후에 계속되는 나주시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동의여부는 나주시의회가 정치적 이익을 따져 자발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의원들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박순복 의원과 임성환 의원, 김복남 의원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을 하라는 자문내용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문안을 수정해야 된다”고 김철수 위원장에게 주문했다.

이에 앞서 나주시는 지난 7월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출자 타당성 검토를 마쳤으며, 같은 달 26일 출자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도 전원 찬성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이번 목적법인 출자를 통해 신용공여로 조달한 자금 70%에 대해 통제가 가능하고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권한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의 신뢰성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이 원활해 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출자금 2천만원에 대한 예산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나주시가 민자유치사업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함으로써 사업진행이 늦어질 수 있으며,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에 대해 행정상의 책임도 늘어나 실질적으로 미래산단 조성에서 분양까지 나주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원 사직서 처리에 발목이 잡혀 자동 산회되면서 이 달 중에 다시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 김양순 기자 jntimes@jn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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