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무새는 앵무과에 속하는 새로, 머리가 좋아 계산능력과 여러 가지 찾기능력을 잘 하고, 혀는 사람의 혀와 비슷하여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집에서 앵무새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것을 자주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앵무새 스스로 자율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반복된 연습에 의하여 무의적으로 따라하는 반복의 결과이다.

즉 아무런 사고도 없는 무의식의 행동인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주위에서 앵무새 같은 사람들을 자주 보았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한창 문제가 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는 미디어법에 관해서 거대 재벌언론들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 하는 특정 정당의 의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잊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미디어법에 관해서는 국회통과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상의 혼란 (재투표와 일사부재의)으로 언론법권한쟁의 청구사건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중이다.

신문 방송의 겸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미디어융합 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신문 기업의 활로는 열어준다는 취지로 찬성하는 측과, 언론독과점이라는 폐해를 우려하는 이유로 반대하는 미디어법은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작금의 우리의 언론은 어떠한가?

그러지 않아도 몇 개의 거대신문사에 (조중동)의하여 언론이 지배되는 현실인데 이들이재벌과 손잡고 방송에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지 않아도 정부가 바뀌면서 공영방송의 신뢰도는 떨어져가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기사를 많이 다루는 언론사들에게는 무언의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다.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는 다시 제출하여 심의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국회법도 ,또한 초등학교 반장선거에도 있을 수 없는 대리투표의 오명을 써 가면서까지 미디어법을 통과 시켰는지 아둔한 머리로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

물론 위에서 언급 한 것처럼 미디어법은 헌재의 위헌 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니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는 역사가 밝혀 줄 것이다.

우리는 20여년전 땡전 뉴스를 기억 할 것이다.

혹시 기억이 가물거리신 분들을 위하여 설명을 하자면, 오후 9시 땡하면 공영방송인 kbs뉴스에서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일명 “땡전뉴스”였다.

후에 국민들은 시청료 폐지운동을 벌여 국민들의 힘을 보여 주었는데 요즘에 와서 앵무새 사촌으로 변해가고 있는 kbs가 다수당과 특정세력의 힘을 빌려 시청료 인상을 추진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 오고있다.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은 죽을 맛인데.......

만약 미디어법의 결과로 거대한 보수언론이 탄생한다면 우리는 tv나 신문을 볼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 밥에 그 나물”이니까!

조금 전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다.

절차상의 위법은 인정하나 결론은 유효하다.

대리투표도, 일사부재의도 위법이지만 결과는 위법이 아니다.

대한민국 최고 헌법 기관의 높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같은 일반인 들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

진정 이것이 올바른 판결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선택인지?

오로지 재판관님들의 양심만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법도, 우리 언론의 민주주의도 후퇴한 오늘 10월29일을 역사는 영원히 기억 할 것이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학교 반장 선거에서 앞으로 대리투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

나도 한 마디 해야겠다.

“도적질한 방법은 죄가되나 도적질은 죄가 아니다” 
                    / 나주시  (강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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