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Y씨, 혁신도시 토지계약 검인 등 편법
나주시 공무원들 잇따른 비위 들통, “이제 그만!”

나주시 공무원이 상급자 몰래 소유권이전이 불가한 토지에 검인을 해 줬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느슨한 나주시 행정에 대한 비난이 다시 한번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나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법원판결과 재판 그리고 검찰수사 등과 맞물리면서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세금을 먹고사는 공무원들이 이래서야 되겠느냐”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무원사회가 각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공무원 Y모씨는, 지난 2006년 3월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에 있는 산포면 신도리 내 임야 3필지 1,602㎡(484.605평)의 매매대금 1억6백여만원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검인신청을 민원인 B모씨로부터 받고 검인 날짜를 허가구역 지정 효력발생(2005년11월 8일)이전의 날짜로 소급해 2005년 11월 7일자로 검인해 줬다.

또한 같은 해인 6월 9일과 19일에도 역시, 허가구역에 있는 산포면 신도리 내 임야 2필지 818㎡(247.445 평)와 산포면 신도리 임야 219㎡(66.2475 평)의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를 받고 각각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이는 Y씨가 산포면 임야 3필지를 둘로 나누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분할했고, 또한 허가구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날짜로 이를 소급해 작성한 계약서에 검인했던 것.

규정은 임야 면적이 1,000㎡ 초과 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또한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2005년 11월 8일이다.

이같은 사항은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 적발된 가운데, 1년여 사이에 나주시 공무원들의 비위가 드러난 사건이 4건여에 이르고 있고, 또한 재판결과를 기다리는 사건만 해도 2건 등이 잇따라 이어지면서 나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각성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 김모(41, 금계동)씨는 “시민들은 경제가 좋지 않아 ‘헉헉’대며 어렵사리 세금 내며 살아가고 있는데, 시민의 권리를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제자리를 못 지키는 것은 나주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며 “나주시도 속히 공무원퇴출제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가동해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모(46, 이창동)씨 역시, “최근 나주시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출발한 의회 등의 공식기관과 또한 권력을 감시해야 될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등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현상을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나주시는 올 2월말께부터 ‘공무원부패설문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운영해 오고 있다. 

기사등록 : 2008-05-09 오후 9: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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