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면 화훼단지 조성과 관련해 17일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죄)(이하 “특가법위반(배임)” 으로 검찰 측 구형이 내려졌다.
나주시 공무원 류모국장, 한모과장, 안모팀장, 이모 담당공무원 등은 특가법위반(배임)으로 3년을 구형 받았으며, 김모팀장은 구형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이어 진행된 신정훈 나주시장에 대한 공판은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으로 7월 1일 10시로 미뤄졌다.
공산면 화훼단지 관련한 공무원 등은 오는 7월 24일 오전9시 50분에 재판부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기사등록 : 2008-06-17 오후 8:29:32기사수정 : 2008-06-18 오후 7: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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