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공무원 등 벌금 700만원으로 직위유지

19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재강)는 금천면 RPF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와 관련된 나주시 공무원들과 시공사대표에게는 각각 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재강 부장판사는 “보조사업자 김모씨는 범행이 나쁘지만 실형을 선고하기는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시공사 대표 김모씨에게는 “법위반 정도가 가벼우나 그 죄는 인정된다”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공무원 피고인 3명이 지급한 보조금은 교부조건인 공정률 50% 기준에 미달함에도 임의로 지급했다.”며 “이것은 대한민국과 나주시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공동통장개설에 대한 이해부족과 또 보조금관리조례의 자부담능력 여부 확인, 전문보일러업체가 시공해야 된다는 점 등을 간과한 것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이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됐으나 피고인들이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상급자의 청탁을 받거나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 사업자들에게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해 이와 관련된 나주시 이모국장을 비롯한 박모팀장과 박모담당자는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기사등록 : 2008-06-19 오후 4: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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