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순 취재기획국장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내용은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전교조위원장 시절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것에 대해 정당법 22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된 것.

헌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가입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한민국 공무원은 여전히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선출직 단체장에 대한 공무원들의 지지 또는 반대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헌법적 의의를 짚어 볼 때 우리나라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써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치과정에서 승리한 정치인에 의해 이익을 얻는 엽관제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해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공무원제도는 바로 이러한 제도적 보장을 통해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상급자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직업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정책적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정권이 바뀔 지라도 공무원의 신분적 안정을 기하고 엽관제로 인한 부패·비능률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은 결국 공무원의 직무의 성질상 그 직무집행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인 의무이자 권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나주시 공무원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현직 단체장의 통치행위에 부응하는 것 이상의 줄서기와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 눈엣가시처럼 여겨져 왔다.

나주시 한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보다는 단체장 부인이 어느 지역에 행차를 한다 싶으며,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공무원을 딸려 보내 그 지역의 유력자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지세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거간꾼노릇을 자처해 왔다.

그런데 최근 지방선거에 이어 잇달아 국회의원 재선거까지 치러지면서 나주시 일부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이 단순히 지지자들 돕는 차원이 아닌 브로커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주시 한 공무원은 6·4지방선거가 끝난 뒤 한 낙선자측 지지자를 광주로 불러 내 위로한답시고 밥을 사고 술을 사는 자리에 국회의원 재선거를 준비하는 한 입후보 예정자와 자리를 주선해 향후 선거운동을 돕도록 회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과시간 이후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교활동을 넘어서 계획적으로 의도된 선거운동이며 정치활동인 것이다.

과연 이 공무원, 정치공무원으로서 영달을 누릴 것인지 지켜 볼 일이다. 아울러 나주 공직사회가 본연의 업무에 열정을 쏟아 붓는 공무원이 승승장구하고 우대받는 떳떳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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