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은 커녕 오히려 불만 지펴

영암지역주민들간 군유지를 두고 다툼이 있는 가운데 공무원이 군민의 어려운 사항은 뒤로 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해 군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군유지를 임대 경작해 왔던 영암군 시종면 신흥리 김모씨는“지난 2005년, 집이 경매로 넘어가 창고에서 생활해 오면서 경매로 넘어간 집 바로 옆 군유지를 임대해 경작과 농산물 건조장으로 활용해 왔다.

그런데 집을 경락받은 이모씨가 김씨 건조장 중앙으로 길을 내 줄 것을 영암군에 건의하고 법원에 고발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된 것. 일단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씨는 또다시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영암군의 도움을 청했다.

 이에 관계공무원은 김씨에게 찾아와 감정적으로 측량을 해 “어떻게든 길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09년에 제작한 새지도에 있지도 않은 길을 등제해 김씨를 압박했다.

그리고 군은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씨에게 임대료 고지도 현재 않고 있다.

김씨는 그동안 임대료를 25년 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납부해 왔기때문에 영암군이 임대료 고지조차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군이 강제로 군유지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것 .

만약에 영암군이 그러한 수순을 밟고 있다면 김씨는 전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다수가 아닌 한사람을 위해 군유지를 30년동안 임대해온 사람을 내 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영암군은 경락자 이씨의 민원에 따라 2006년도 7월께 김씨의 건조장 옆으로 길을 내주었었다.

한편, 관계공무원은 농산물 건조장 옆으로 길을 내어 주었으나 이씨가 재차 민원을 제기해와 김씨와 말다툼 과정에서 김씨에게 어떠한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영암군 고위관계자는 공무원이 한쪽의 민원인 입장에서만 해결 하려고 했다면 잘못 되었다며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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