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현장민원 중재로 극적 합의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이 목포 백련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중재하고 있다.
전남 목포시 연산동 백련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택지개발대상지역 포함요구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의 중재로 현장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호남일대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27일 목포시 연산동 백련마을 마을회관에서 ‘백련마을 조기개발요구’에 대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12월 1일부터 개발사업 절차에 착수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 백련마을에 대한 토지보상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 위원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현장 조정서에는 이재오 권익위원장과 백련마을대표 이기철씨,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지송 사장, 정종득 목포시장 등이 서명했으며 이 위원장은 “현장조정회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45조에 따른 것으로, 현장조정회의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며, 번복이 안된다.”면서 “택지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인내와 협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목포시는 지난 2006년 4월 25일 체결한 ‘목포용해2지구 사업시행자 변경협약서’이행을 위해 백련마을에 대해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입안하는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오는 12월 1일부터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목포시청은 상호 협력하여 백련마을의 지구지정이 2010년 5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발계획이 고시되면 2010년 하반기부터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목포시는 백련마을에 대한 개발사업의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기로 했다.

목포시 연산동 백련마을에는 90세대 290명이 살고 있으며, 이 마을주민들의 농지에는 용해1지구 24만3744㎡(2663가구)와 용해 2지구 42만1000㎡(3377가구)이 조성되어 택지개발이 진행되었으나 백련마을만 개발에서 제외되자 집단민원을 제기했었다.

 용해1지구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용해2지구는 2012년 완공예정이다.

 이에 앞서 2006년 4월 백련마을도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시키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목포시가 합의를 했으나 토지주택공사가 공사를 계속 이행하지 않자 집단민원을 제기했었다.

현장조정회의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목포시, 주민간 막판 문구 수정작업을 놓고 갈등을 벌였으며, 이재오 위원장이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목포시에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며 주민들도 인내심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직접 설득하기도 했다.

한편 이동신문고는 전남 장성에서 67건, 담양 59건 목포 70여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양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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