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뇌물 5700만원을 추징

관급 공사와 인사 청탁 등을 빌미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연수 전 진도군수(61)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병우)는 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뇌물 57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박 전 군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브로커 역할을 한 모 문중 전 종친회장 박모씨(70)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추징금 2500만원을, 뇌물 제공업자 문모씨(5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유 4년, 추징금 5820만원을,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공무원 3명에 대해 벌금 700만∼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직무가 정지된 박 전 군수는 지난달 10일 "수장으로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며 군수직에서 사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같은 유형의 범행 가운데 가장 무겁고, 지역민의 가슴에 커다란 좌절감과 상처를 남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전원 징역형 이상의 엄벌이 마땅하지만 대부분 동종 전과가 없고 과오를 깊이 뉘우치며 고향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 원심대로 (실형 미만) 형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군수는 30여년간 공직에 몸 담아온 점이, 종친회장 박씨는 고령인 점 등이 각각 참작됐다.

박 군수는 2006년 8월 군수 관사에서 전시물테마파크 전문업체 대표 문씨로부터 '(군이 발주한) 홍주체험관 등 전시물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사 이외에도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 사이 군청 공무원 이모씨(53) 등 3명으로부터 5, 6급 승진과 일반직 특별채용 대가로 27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으며, 검찰은 박 군수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700만원을 구형했었다./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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