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차량적재도에 농기계 포함시키는 규제개혁 성과

완도군이 농기계가 카페리 여객선으로 이동할때도 화물차에 상차하지 않고 쉽게 선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혁 성과를 올렸다.
 

그동안 도서주민들은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수리 및 생필품 수송 목적으로 카페리 여객선을 이용해 육지를 왕래했으나 여객선 운항 규정에는 농기계는 화물차에 상차하여 운송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감수해 왔다.
 

한편, 카페리 여객선에 차량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여객선사가 차량 적재도를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차량적재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으나 농기계는 명확한 규정 없이 굴착기 등 특수한 형태의 차량으로 해석하고 있고 여객선에 선적하기 위해서는 별도 차량 적재도 승인을 득해야 했다.
 

농기계를 선적하기 위해 차량 적재도를 변경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완도군은 차량 적재도 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규제개혁차원에서 중앙부처에 법령 개선을 건의하여 지난 9월 11일 개정사항이 법령에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카페리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는 차량의 적재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미터 이내로 규정된 것을 4미터로 개정하여 육로의 높이제한(4.5m)과 큰 차이 없도록 했다.
 

완도군 청산면 배모(65)씨는 ‘농기계를 가지고 육지에 나가기 위해서는 카페리 여객선에 직접 선적하지 못하고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상차 후 이동이 가능하여 60만원~70만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규제개혁으로 일반차량과 같은 도선비만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개혁추진 방침에 따라 완도군은 지난 3월 28일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온오프(on-off)라인으로 동시 운영하여 신고자가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애로사항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기준 완화 등 총 59건의 자치법규 개선사항을 발굴하였고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폐지 또는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불합리한 상위법령 개정 건의 과제로 ‘자연취락지구내 숙박시설행위 기준완화, 육상해수양식어업 기계실 축조금지 완화, 카페리 여객선의 화물적재 기준 개정’ 등 42건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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