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듯
지자법, 대안 마련돼 ‘한숨’ 놓아

나주시의회가 2일부터 정례회에 들어갔지만 민주계와 무소속간 감투싸움으로 후반기 의장단 구성조차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끝나게 되는 정례회기간 중 의회가 의장단구성을 못하면 “식물의회가 될 것 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식물의회’에 대한 논란은 이번 정례회기간 중 의장단이 구성되지 않았을 때, “의회를 누가 소집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이같은 ‘식물의회’ 논란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만약 ‘식물의회’가 된다면, 의회에 의원은 있으나 회의를 소집할 사람이 없어 의회는 결국 아무 일도 못하는 꼴이 된다.

이같은 상황이 온다면 ‘의회무용론’과 함께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지면서 의원들은 모두 의원뱃지를 자진 반납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같은 막다른 상황은 오지 않는다.

지방자치법 제 45조 임시회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지방의회의 장이 임시회를 소집해야 되나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는 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해 법은 이같은 막다른 상황을 피해갈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서, 나주시의회는 이번 정례회가 끝나는 17일 이후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의회를 소집할 수 있고 연장자가 자동적으로 의장의 권한을 대행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 결산승인의 심의·의결=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결산승인’에 대해서만큼은 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나주시의회가 1차 정례회에서 법에 규정된 ‘결산승인’을 심의·의결하지 못했을 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나주시의회로부터 질의를 받고 아직 논의 중에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담당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이번 ‘결산승인’을 심의·의결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잘못도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심의·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회를 열어 심의·의결해도 될 것“이라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 회기 90일을 채워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를 포함해 회의총일수가 연간 총 90일 이내로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나주시 역시, 회의 총 일수를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나주시의회가 이번 정례회기간 중 처리할 안건 등을 임시회 등을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조례에서 규정한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나주시의회는 올 들어 이번 정례회기간까지 포함해 전반기 회기일수 41일을 소비했다. 이제 남은기간은 총 49일.

중요한 것은 남은 기간동안 소모된 16일 동안의 정례회기간을 보충하면서 또한 집행부를 감시하며 의안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처리할 수 있겠느냐?가 이번 사태의 관건이다.

이에 대해서 의사담당 나상대 팀장에 따르면 “지금이라도 빨리 의장단 선출만 있으면 나주시의회가 이번 정례회기간 중에 처리 못한 일을 포함해 의회가 제 기능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나 팀장은 “1차 정례회보다는 11월20일부터 열리는 2차 정례회가 그동안 30일 이상씩 열리며 안건처리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정 안되면 의원들의 동의로 2차 정례회기간을 늘리면 되기 때문에 의회가 일을 못하고 지나갈 것이란 말은 단순히 우려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주시의회가 업무를 무난히 소화시킨다해도 시민을 위한 공적인 의회보다는 의원들의 사적인 욕심에 의한 ‘감투싸움’으로 식물의회를 초래한 것에 대한 비난은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사등록 : 2008-07-17 오후 1:34:56기사수정 : 2008-07-17 오후 2: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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