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귀봉 소방위/나주소방서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는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 가 설치되어 있다.긴급상황 발생시 이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실제 작년 10월 부산 북구의 아파트 화재시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진한 농연과 화염으로 현관으로의 탈출이 불가능하다면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로 대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파트 앞 베란다 양쪽 벽면 중 두드려 보았을 때 가벼운 느낌의 벽이 경량칸막이로 비상 상황발생시를 위한 피난대피로 이다.

이 비상탈출구는 유사시를 대비해 주변에는 물건을 절대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

아파트 대피공간은 한 시간 이상 불에 버틸 수 있는 내화 성능과 구조를 갖춘 2㎡ 이상의 공간으로 지난 2005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이후 의무화됐다.

이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는 의외로 부수기가 쉽고, 발로 찼을 때도 쉽게 금이가는게 느껴지고 여자도 혼자서 충분히 부술만한 두께이다.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비상탈출구”적극 홍보할 때이다.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