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혐의로 지역신문사 2곳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던 강인규 나주시의회의장이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불복해 항고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최근 강의장 측에 따르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 해석에 범위에 잘못이 있었다”면서 “잘못된 보도로 인한 제2의 피해를 막고, 언론의 기본 사명인 공정보도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 지역민의 이름으로 앞장서 막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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