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N모 전시장 사건과 관련
H씨 탄원서 받고 지난 5일 검찰 이송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10명의 공무원들이 N모 전 나주시장의 보조금 사업과 관련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주시 H씨로부터 지난해 12월 탄원서를 접수받고 지난 5일 이를 대검찰청으로 본격 이송함으로써 또 다시 공산면화훼단지사업과 같은 파문을 지역사회에 불러일으킬 지 주목되고 있다.

N모 전 나주시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위반으로 지난해 6월 검찰로부터 기소된 후,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다.

신정훈 나주시장 역시, 공산면화훼단지사업과 관련 특가법상 위반으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현재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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