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현 목사
제칠일안식일 나주재림교회
나주시 금남길 33(금계동 4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나주재림교회는 백년이 넘는 전통을 지닌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도에는 ‘금명학원’이란 정식사립학교가 세워진 곳으로, 입학정원 외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야학’을 개설하는 등 일제식민치하에서 민족의식 함양과 계몽을 위하여 배움의 현장이었던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장소였다는 사실이 나주시가 발간한 「나주독립운동사(저자 윤선자 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6.25전쟁 후 피폐해진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외국의 구호물품들을 양심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기관시행처가 되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한 것도 이 교회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와 삶의 교감을 백여 년 동안 나눈 곳이기도 합니다.

나주재림교회는 백년전통의 터에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구(舊)교회, 왼쪽으로는 후에 건축되어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新)교회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나주재림교회는 백년이 넘는 전통의 역사적인 가치와 주변의 유서 깊은 문화유적지와 함께 어울려 있는 건물로서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걸쳐 나주시가 근대기에 변화해 가는 모습들과 함께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유능한 지방관리로 명성을 날렸던 나주 향리들이 읍성 안에 살며 만들어 놓은 고샅과 대로, 읍성과 사대문, 관아, 향교, 공예와 건축물 등 많은 유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현재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도시 안에는 빛가람 혁신도시처럼 발전하고 개발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나주시 금계동 고샅길 흙돌담길이나 100년 전통의 교회처럼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해 근대역사문화마을로 지정하여 옛것을 보존하고 전통을 살려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곳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재단을 제외한 편입소유자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께서 본 도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2016년 예산 편성하여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윗글과 같은 공문을 지난번 나주시에서 받았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민원 한 건 한 건이 곧 나의 민원이라는 애착을 갖고 성실하게 세밀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함.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해석하기를 바라고, 또 민원인이 요청한 방식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안까지도 제시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중

나주재림교회는 도로계획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회마당 한 가운데로 도로가 개설되는 문제에 관하여 일관된 수용거부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시의 일방적인 주도하에 토지보상의 감정평가과정에도 도시개발과 관련된 시청의 담당자들에게도 관행적인 진행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는 일관되게 도로개설에 대한 수용거부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교회는 예배나 기타 교회집회 때 마다 두개의 건물의 시설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부지의 끝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양보하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마당 정 가운데로 길이 나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로가 나게 되면 한쪽건물의 사용이 필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문제는 제한뿐만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만들어지면 연중24시간 휴일도 없이 차량의 통행이 이루어집니다.

부지 수용된 몇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선 도로가 나면 당연히 땅값이 오를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더욱 풍족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자기 땅을 이렇게 두 조각내 부모와 손자들이 밥 먹을 때 큰길을 건너 밥 먹으로 오고 내 집안을 자동차가 질주하는 차도를 건너 목숨 걸고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길이 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부지가 도시계획에 잡혀있으므로 약 45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지역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로 도로계획이 있는 연고로 현재의 교회건물도 건너편에 제한적으로 신축할 수 밖에 없었고, 더 확충할 수 도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안전사고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재산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유지에 관한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아무리 공익사업이 지역발전과 개인의 재산권을 이야기 하고 사고에 대한 대책을 임시방편으로 강구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문제는 여전히 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같은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들과 나주주민들의 신체의 안녕과 생명의 보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주재림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도시개발과 개인의 이익도 중요할지라도 보존해야 할 역사적 유산과 사람은 반드시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