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처분 91건 징계 3건으로도 공직기강 해이 여전

▲박학재 기자
일부 나주시민들은 “몰지각한 일부 공무원들의 지능적 배임과 근무태만이 도를 넘고 있다”며“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7일 오전 10시경, 나주시청 A부서에서는 L모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의자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비롯 또 다른 공무원은 개인 휴대폰으로 사적인 일에 몰두하는 광경이 기자의 눈에 잡혔다.
꼭 안방 재택근무의 한 행태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기강해이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나 않을까 걱정되는 모습이었다.

복무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관계 부서장은 이를 적발하고도 구두로 주의조치로 끝냄으로써 끝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같은 공무원들의 자세에 기인했을까?

지난 2014년 전남도의 나주시 종합감사 결과에서 나주시는 총 91건의 감사처분을 받았다.

적발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 규칙 위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위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체육 보조금 집행에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77조 위반(분할발주 수의계약)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위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반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입찰제한 업체 제한조치 미 이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혁신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소홀) ▶민사소송법 제98조 위반(나주시 승소한 13건에 대한 소송비용 미 회수) ▶계속비이월 부정적 예산편성 재정건전성 미확보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부적정 ▶식품·공중위생 업소 지도·감독소홀▶농지법 제20조 위반(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조치 부적정) ▶농업인회사법인 인프라 구축 사업 사후관리소홀(준공후 설치하기로 약속한 동결건조기·컷트기·포장기. 등 3종 미설치건 방치)

▶체육공원 조성공사 감독 업무 태만(야구장) ▶야구장 보수공사 추진 부 적정(하천설치 불가 시설 하천점용 무허가 설치 철거비용 예산낭비 4,840만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과다 계상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 소홀(오수관로 과다계상 4,895만원 감액조치)▶ 재가설공사 추진 소홀 ▶2014년10월17일 공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소홀 ▶벌개제근(나무뿌리뽑기)조성사업 추진 소홀

▶나주대교 교면포장 유지관리 소홀▶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소홀 ▶시설물관리 특별법 대상시설물 관리소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 소홀 ▶건축허가관련 감리 및 사용승인 조사소홀▶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업무처리 소홀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미실시 및 관리업무 태만 ▶불법묘지 조성에 따른 행정처분 업무 태만 ▶노래연습장 등 행정처분 부적정(업소 과징금 과다부과 여업정지일 초과분) 등 이와 같이 전라남도의 감사 결과는 징계 3건, 시정 62건, 주의 24건, 권고 2건이었다.

이에 성북동 주민 P모씨는 “나주시 일부 공무원들의 해이 한 근무기강으로 인해 1000여명의 공무원들의 위상은 실종 된지 오래 되었으며 공직자들의 윤리·도덕성 등 무너진 공직기강을 세우기 위해선 시급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각에도 기자의 눈에는 물론, 솔선수범하고 능동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정책을 입안하여 업무에 반영하는 참 공무원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몇 마리의 미꾸라지가 시내 물을 흐리듯 나주시의 조직사회내에서도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가 있었다.

일 잘하는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또는 공직기강 환기를 위해서라도 단체장의 특단의 의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