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몫 계산은 내가”…‘각자 내기’ 서비스 특허출원 활발
2014년 이후 늘다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탄력 받아
2017-10-11 전남타임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국내 특허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돼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모바일 송금을 비롯한 분할 결제 기술 등 관련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16년 한해에만 30건이 넘게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출원 현황을 보면 2010년 3건이던 것이 2014년 10건, 2015년 16건, 2016년 32건, 2017년 25건(8월까지)으로 증가했다.
출원인별 출원 현황(2010년 ~2017년 8월)을 분석해 본 결과, 일반적인 영업방법(Business Method) 특허와 마찬가지로 개인 및 중소기업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34건(30.1%), 개인 38건(33.6%), 중소기업 22건(19.5%), 중견기업 8건(7.1%) 순으로 출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원 업체별로는 엘지전자(주) 10건, 에스케이플래닛(주) 8건, 한국정보통신(주) 6건, 삼성전자(주) 5건, 케이티(주) 4건 순으로 집계됐다.
‘각자 내기’ 관련 특허출원 기술을 분석해 보면 크게는 두가지 방식, 즉 ▲대표자가 우선 전체 금액을 결제하면 대표자와 나머지 구성원들간에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대표자 결제 방식) ▲구성원들 각자가 자기의 몫을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방식(분할 결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양자가 혼합된 방식도 보인다.
분할 결제 방식도 ▲매장의 결제단말을 통한 결제 방식 ▲각자의 휴대단말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방식 ▲매장의 주문 및 결제용 단말을 이용해 주문 및 결제를 모두 각자가 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특허기술이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 자기 몫은 자기가 계산하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그 출발점이 됐으며 정보기술 및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각자 내기’ 서비스 분야의 아이디어가 계속 진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회적 인식 변화와 기술의 진화가 맞물려 ‘각자 내기’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각자 내기’가 소비·지불이라는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개인·중소기업으로부터의 해당 분야의 활발한 출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