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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착한운전 실천하면 벌점감경 특혜점수는 보너스!

닉네임
송희창
등록일
2014-10-15 14:38:54
조회수
4102
경찰청에서는 2013년 8월 1일부터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어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해 주는 착한운전자 마일리지제도가 시행 1년이 지나면서 많은 운전자에게 인기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단순히 서약만 하고 제대로 실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만 노력한다면 준법운전으로 얻는 실익이 굉장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입요령은 간단합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는 서약서를 경찰서나 가까운 파출소 등에 접수하고 그 이후 1년간 준법운전을 하실 경우 벌점 감경 특혜점수 10점이 주어집니다. 사실 경찰서 등에 가시기가 좀 어렵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e파인을 검색하신 후 범칙자 처리시스템에 들어가 공인 인증을 받은 후에도 서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령 서약서 실천기간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고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한번 서약하신 분은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므로 재 서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서약을 하지 않은 운전자가 있다면 가입을 서두르는게 좋겠습니다. 운전자 스스로 준법운전에 참여하고 실천함으써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선진교통문화 까지 정착시킬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약만 해 놓고 실천하지 않는 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준법운전을 실천하고 안전운전을 하신다면 많은 운전자분들이 특혜점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불의 사고 등으로 혹시 모를 면허정지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본 제도를 이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구례경찰서 간전파출소 송희창)
작성일:2014-10-15 14:38:54 221.144.47.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