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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연막소독시 119로 신고하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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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등록일
2011-07-23 22:58:11
조회수
3424
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가 최근 장마로 인한 방역 및 구제작업을 위한 연막소독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시 소방서로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바퀴벌레·개미 등의 구제작업을 위한 연막소독을 실시코자 하는 경우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며 “위반시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지난 21일 오전 9시경 목포시 용해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접수 후 소방차량 9대가 출동한바 방역 소독으로 인한 오인신고로 밝혀져 소방력 낭비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연막소독이든 냄새제거든 연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것을 태우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국번없이 119로 전화를 해서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소방서에 알려야 한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위급한 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도 주민 스스로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

목포소방서 소방장 박종하
작성일:2011-07-23 22:58:11 211.253.1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