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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닉네임
정상순
등록일
2011-07-26 13:36:08
조회수
3837
목포소방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는 2011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전라남도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있다.

소방공무원에게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소방차량 출동로를 확보하여 신속한 현장출동과 화재 등 각종재난의 초기대응태세 확립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단속방법에는 소방차량을 이용 사이렌을 취명하고 경고장 발부 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예고하는『단속예고제』, 위반차량에 1차 경고장 발부 후 30분 이상이 경과할 때까지 지속 주차시 차량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고장 발부제』,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출동시 차량통행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차차량과 소화전 등 사용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차차량을 즉시 견인하는 『즉시 견인조치제』등으로 운영된다.

긴급 상황 시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출동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목포소방서 호남 119 안전센터 소방장 정상순
작성일:2011-07-26 13:36:08 211.253.1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