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4. 제8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이의신청)
① 제2조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작성일:2017-01-16 10:08:35 121.165.17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