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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詩
제목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의식 개선되어야...

닉네임
김남종
등록일
2012-07-21 21:10:37
조회수
3978
화재 등 사건 사고 시 목격자에 의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출동 시 소방관들은 중앙선을 넘나드는 무모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5분 이내 현장 도착에 목숨을 거는데, 이 5분이라는 시간이 소방관들에겐 소위 ‘골든타임’으로 불리운다. 화재의 경우 5분 이상 시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가 급격히 증가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힘들어지고 구급환자의 경우, 심정지 환자등 응급환자가 4∼6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못 받으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소방인력, 장비 등을 이동할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차량 일천칠백만대 시대의 도래로 거리엔 차량이 넘쳐나고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으로 소방출동 여건 악화에 따른 사고현장 접근이 지체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지난 8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규에 의거,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량 단속 권한이 부여되었다.

중점 단속대상은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을 경우, 우측으로 피양할 수 있음에도 3회 이상 피양 요구를 불응하거나 20초 이상 주행하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소방차량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한 경우,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행위 등이 단속대상이 된다.
소방기본법상의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내용에 대한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하겠다.
소방차에 장착한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통해 단속이 시행되므로 시민은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소방차 출동할 때 이전처럼 대수롭지 않게 자기 갈 길을 열심히 가면서 소방차와 병합진행을 하다가는 본인도 모르게 위반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제력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국민의 자발적 협조일 것이다. 내가 잠시 멈추고 양보하면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진다면 소방차의 진로를 열어주는 것이 본인에게 지극히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다. 단속에 따른 과태료나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에서 자신과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시민의식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로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

여수소방서 연등119안전센터 김남종
작성일:2012-07-21 21:10:37 211.253.1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