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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터주기 이제는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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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등록일
2012-09-24 13:49:32
조회수
3718
소방차 길터주기 이제는 의무다.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출동을 하다 보면 긴박한 순간 차량 너머 보이는 건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들도 자신들의 갈 길 가기 바쁘고 양보해주는 차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특히 밤에 출동할 때 도로의 경우는 좀 한산할지 모르나 아파트나 주택가는 주차된 차량 때문에 대형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할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여 초기진화 및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진다.
화재가 발생하면 목조건물은 경우 10분 만에 최성기에 도달해 초기진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초기진화의 필요성이 중요한 대목이다. 일선 소방서에서는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야간 30초, 주간 20초 출동을 목표로 하는 훈련을 거듭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로 꽉 막힌 도로에서 길게는 수십 분을 허비하고 만다. 만약 자기 집에 불이 났다면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겠는가?
소방차 길 터주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소방차가 가까이 접근하면 중앙선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비켜 주면 된다.
우리나라에도 긴급출동 차량을 방해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반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중한 실천이라 생각하고 운전자 모두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에 동참해야겠다.

광양소방서 금호 119안전센터 소방사 조현일
작성일:2012-09-24 13:49:32 211.253.1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