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성명서’발표

        최인기 국회의원
국회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 최인기 대표의원(민주당 나주ㆍ화순)이 지난 1월 27일 정부의 “혁신도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신생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등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해 국회혁신도시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 국회의원들은 정부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사유로 혁신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으나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요구하는 수정세종시특혜와 같은 수준의 분양가 인하를 위한 기반조성비 국비 추가지원 등 실질적인 활성화대책은 빠진 채 원형지공급 등 알맹이 없는 기만술책 개정안을 내놓고 있어 2천5백만 혁신도시 건설지역 지방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 국회의원들은 이미 혁신도시는 원형지 공급규정이 되어 있으며 혁신도시가 토목공사가 빠른 곳은 60%이상 진행되었고 골프장이나 농촌진흥청 실험포는 원형지 공급대상에 이미 포함돼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혁신도시는 원형지 공급을 할래야 할 땅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시혜를 준 것 같은 눈속임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 국회의원들은 10개 혁신도시 전 구역이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원형지 공급규정은 실효성 없는 개정안으로 지방민을 다시 기만하는 일이며 정부 스스로가 국토의 균형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수도권 중심의 정부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리고 이들 국회의원들은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의 거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개정안, 수정세종시 각종 특혜와 한치의 차이 없는 개정안을 국회에 법안 제출시 보강하여 내놓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 혁신도시 기반시설 국비지원을 통한 조성원가 인하

▲혁신도시 특수목적고 입지를 임의 규정에서 필수규정으로, 재정지원 등 규정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국가에서 매입, 임대용지로 전환
▲ 혁신도시 이전기관 완료시점 명시

 ▲이전완료될 때 까지 대통령주재 이전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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