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보고서’ 내
단체장 지시로 교차로 변경, 무리한 행정

그동안 말도 많았던 나주시청 앞 ‘회전교차로의 설치 및 철거’에 대한 시민단체의 ‘보고서’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주지역 시민단체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나주시청 앞 회전교차로 설치 및 철거에 대한 배경 검토안’을 내놓고 “단체장의 지시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것은 무리한 사업추진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조형물 설치는 심도있는 검토와 더불어 시민 그리고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위치 및 내용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시민참여기본조례제정’을 들었다.

시민모임은 회전교차로 설치배경을 “국도 13호선 확포장공사 시행 중에 시장의 지시로 평면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변경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후, 사고와 민원 등 계속적인 철거요청의 민원이 쇠도 해 7개월만에 시민의 혈세와 행정낭비 그리고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최종 철거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행정의 문제점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조형물 설치를 위해 단체장 지시로 무리하게 사업 추진 △시민의견수렴이 전무한 상태로 사업추진 △전문가 의견부족 및 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의 기능 미비 △교통시설물 변경에 따른 명확한 기준불비 △시민단체의 관심과 역할 부족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부재 등으로 꼽았다.

그리고 이같은 예산낭비 및 행정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시민참여기본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시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통해 반드시 시민의견수렴절차를 의무적으로 실행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시민참여가 되지 않고 시행한 사업에 예산낭비가 발생한다면 담당공무원과 결정권자에게 손실된 예산만큼 구상권을 청구하는 활동을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21&전남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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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08-09-26 오전 10:53:38기사수정 : 2008-09-26 오전 10: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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