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수 기자
며칠전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추가 보상안을 발표했다.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많은 사람들이 추가 보상안에 기대를 하고 있었던 터다.

핵심은 ‘삼성갤럭시노트7’을 ‘삼성갤럭시S7’, ‘삼성갤럭시S7 엣지’,‘갤럭시노트5’로 교환하면 내년에 출시되는 ‘갤럭시S8’이나 ‘갤럭시노트8’로 교체할 경우 잔여 할부금 50%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은 고객들에게 보상에 대한 목적보다는 ‘갤럭시노트7’ 소유자들의 교환과 환불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보상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그것은 ‘갤럭시노트7’이 가지고 있던 스펙을 대체할 만한 스마트폰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삼성전자 측의 후속조치가 소비자들을 움직일 만큼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교환하는방식이 갤럽시클럽과 전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갤럭시S8' '갤럭시노트8'을 구입 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S8'갤럭시노트8은 12회차를 내기전에 출시되기 때문에 교환시 12개월까지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교환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의 보상안은 ‘갤럭시S7’이나 ‘갤럭시S7엣지’와 ‘갤럭시노트5’고객들은 내년 신제품으로 교환할 때사용하던 제품의 할부금 50%만 부담하고 사용하던 기기를 반납하면 신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기존 기기 할부금을 50% 면제받는 대신 신제품을 새로 구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출시된지 약 6-7개월 된 할부금을 내고 반납, 그리고, 다시 갤럭시S8혹은 갤럭시노트8을 정상비용을 다내고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풀이됩니다.

고객으로써는 매우 이해하기 힘들다.

쉽게 설명하자면, ‘갤럭시S7’, ‘갤럭시S7엣지’,‘갤럭시노트5’를 24개월 약정기준으로 할부금12개월치를 먼저 납부하고 사용하던 기기까지 반납하면, 나머지 12개월치를 면제하고 ‘갤럭시S8’, ‘갤럭시노트8’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부금 12개월분과 사용하던 기기까지 반납해야만이 새 기종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허울좋은 영업적인 상술로 고객을 유혹하는 것과 같다. 과연, 고객들은 이 계획적인 술수에 넘어갈까? 의문스럽다.

내년 3,4월에 출시될 ‘갤럭시S8’시리즈를 원하면 잔여 할부금 약 18개월 중 6개월치를 추가로 일시불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삼성측의 고도의 상술이다. 고객들을 자기들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회사의 상술에 고객들이 놀아나고 있는 꼴이다.

보상 프로그램은 지난 11일까지 ‘갤럭시 노트7’을 ‘갤럭시 S7’, ‘갤럭시 S7엣지’,‘갤럭시노트5’로 교환한 소비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적용 기간은 11월30일까지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면 수리를 우선 신청하는 패스트랙 서비스를 제공하고 액정 수리비용 50%할인혜택도 두 차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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