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가 값비싼 농기계를 구입할 필요 없이 농협에서 싼 값에 임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쌀 농가 등이 필요한 기간 동안 싼 값에 농기계를 빌리고 작업대행도 할 수 있겠끔 올 10월부터 ‘농기계은행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농협은 농기계은행사업 실시를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농기계 구입자금 5천억원, 운영자금 5천억원 등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사업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농협은 오는 10월초부터 본격적으로 농기계를 매입할 방침인 가운데 2009년까지는 우선 중고 농기계를 집중적으로 매입한다.

매입대상은 △부채가 남아있고 △잔여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중고 트랙터·이앙기·콤바인 등이다.

특히, 중고농기계 매입은 △영세소농가(1.3ha미만) △고령농(65세 이상) 등이 보유한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남아있는 농기계부채와 중고시세를 비교해 매입하며 임대방식은 농기계를 하루 또는 1년 단위로 농가에 빌려주는 ‘렌트카'와 유사한 것으로, 1년 이상 임대농기계는 책임운영자를 지정하여 운영, 수리비 등 비용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농작업대행은 농협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논갈이, 모내기, 벼베기 등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것으로 특히, 농번기 농사짓기가 힘든 고령농, 영세농 등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는 중고농기계의 내용연한(耐用年限) 동안 그 구입금액의 80% 정도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하고, 농작업 대행료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정할 방침이다./조성환 기자

기사등록 : 2008-09-26 오전 1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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