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라고 하는 말과 같이 먹을거리는 우리들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3대 요소 중 한가지이다.

그것은 단순히 생명유지 수단으로서의 식량뿐만 아니고 문화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마음의 식량이다.

오늘날 우리는 신선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언제든지 풍부하게 구할 수 있으며, 풍성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 21세기의 역사를 지나는 동안 불과 반세기도 되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농업생산기술의 발달과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농어민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 크지만, 농작물의 수확에 크게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잡초를 농약에 의해 방제하는 기술의 진보와도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농약의 안전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까닭으로 농약은 왜 필요한가?

 그 안전성은 어떻게 해서 확보되고 있는가? 등 소비자들의 농약에 대한 의문 또는 불안에 대하여 농약에 관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농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넓이고자 한다.

농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농작물 재배에 커다란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잡초의 종류는 많다.

때문에 농약에는 해충을 방제하는 살충제, 병해를 예방 치료하는 살균제, 불필요한 잡초를 없애는 제초제, 식물의 성장을 조절하는 식물생장조절제, 유해동물과 곤충을 끌어 모으는 유인제, 독한 냄새를 나게 하여 새를 쫓는 기피제 등 적용대상에 따라 다양하고 많은 상품이 있다.

 이러한 농약은 인체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사용방법과 보관방법 모두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농약의 품목수가 많은 것은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고온 다습한 대륙성기후의 영향으로 농작물을 가해하는 병해충 및 잡초의 종류가 많고 가해하는 특성이 다르며, 같은 농약의 계속사용에 의한 저항성 유발 등으로 농약을 바꿔가면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농업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농작물의 생육시기나 재배방법에 적합한 형태의 약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약이 하는 역할은 생각보다 크다.

옛날에는 농작물의 생산이 봄부터 가을까지 따뜻한 계절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겨울에 야채나 과일 등을 말려 건조시키는 등 보존식품 밖에 이용할 수 없었다.

 현재는 한겨울에도 온실이나 하우스에서 농작물이 재배되어 오이, 토마토, 딸기 등의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풍부하게 먹게 되었다.

온실이나 하우스 안은 온도나 습도가 높아서 병이나 벌레발생이 많기 때문에 농작물의 피해도 많아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요즘엔 농약에 의해서 농작물을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중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풍부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가 있게 되었다.

농약은 이렇게 하여 등록되고 사용하게 된다.

농약은 국가가 농약을 사용하는 사람의 안전성, 농산물에의 안전성, 환경에 대한 안전성 등 여러 각도로 엄격하게 검사하여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것만 등록된다.

이렇게 해서 제조 또는 수입되어 판매가 가능해진다.

농약은 개발단계에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잔류성시험 외에 약효·약해 시험이 수행되어 이러한 시험 성적을 토대로 등록 신청된다.

그 후 국가가 엄밀하게 검사하여 모든 등록 요건을 통과한 것만 농촌진흥청장의 등록을 받아 비로써 제조 판매 사용되고 있다.

농약안전성은 엄격하게 검사하고 있다.

농약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많은 독성시험이 행해지고 있다. 농약에 대해서 실시되는 각종 안전성시험 중 급성독성시험은 농약에 직접 접촉 또는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농작업자나 농약공장의 노동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만성적인 장기 시험은 식물을 통하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시험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독성이 강하여 사용자등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약으로 허가되지 않는다.

먹는 음식에도 이만큼의 배려를 하고 있다.

농약이 농작물에 남아도 안전한 량(잔류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농약별로 독성을 평가한 후 통상 100배 이상의 안전율을 예상하여 사람 평생의 식생활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농약사용에 엄격한 기준(농약안전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다.

안전사용기준은 농약이 잔류기준을 넘어 농산물에 잔류하지 않도록 수확전일수와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총 사용횟수를 제한한다.

 따라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키고, 적절한 사용을 하면 농산물을 먹는 인간에게 확실히 보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는 농산물을 물로 씻거나 조리 등의 가공과정에서 잔류농약이 대부분 감소하기 때문에 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의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본다.

농약은 농산물의 생산자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도 깊은 관련성이 있으므로 그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국내·외의 정보를 통해 재검증되고 있다.

농약사용자와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농약안전사용기준」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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