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 국가청렴위 고발로 밝혀져
전남도, 신청인들 이의신청도 '기각'

나주시가 전라남도로 부터 사무위임을 받아 추진한 지방도 확포장공사에서 나주시의 관리소홀로 전남도에 9천여만원을 변상하게 됐다.

나주시는 전라남도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한 지방도 49호선(금천~시계간)확·포장공사의 용지매수 업무에 대한 사무위임을 받아 추진했다.

그러나 나주시는 금천면 석전리 99-5번지외 5필지에 있는 지장물(2층건물, LPG 충전소) 을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없이 건물소유자 박모씨에게 272,055,100원(2층건물 보상금 95,971,900원 포함)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여기에 박씨가 보상금을 받고도 건물을 철거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보상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박씨가 제3자에게 2006년 1월 9일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전라남도에 재정상 손해를 끼친 이유로 변상처분을 받았었다.

이번 사건은 나주시나 전라남도의 감사에 의해 밝혀진 것이 아닌 익명의 나주시민이 국가청렴위원회에 비위사실을 고발해 감사원에 이첩된 사건으로 전라남도나 나주시는 감사원의 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상 변상조치를 받았던 나주시 재난관리과 이모과장 등은 “전남도가 완료된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사항에 대해 전라남도(도로교통과)에 책임을 묻지 않은 점과 보상금 지급이후 원 소유자에게 전라남도에서 보상금회수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 나주시 보상업무관련자들에게만 변상금을 부과 조치한 부분은 부당하다”면서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나주시에 대해 공사구간 내 보상금이 지급된 지장물에 대해 건축물 멸실 등 행정대집행의 조치를 공문으로 지시했으나 보상금 회수조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 및 사후관리 없이 내부종결 시킨 사실을 들어 신청인들의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이의신청을 냈던 이모과장 등은 전라남도의 이번 처분과 관련해 감사원에 재심을 요구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등록 : 2008-10-09 오후 1: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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