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은 농약과 식품별로 정하여진 잔류허용기준치를 근거로 만들어지며 이 기준을 지켜야만 안전한 농산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약은 등록제도에 의해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등록제도는 농약의 적정하고 안전한 사용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등록을 하지 않으면 농약으로서 제조 및 판매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품질확인을 위한 자료와 함께 효력이나 작물에 대한 안전성 외에 독성 및 잔류성 등에 관한 다양한 시험성적서를 검토·평가하여 등록이 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미비하면 등록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등록신청자료를 투명하게 평가하여 등록시키고 있으며, 농약포장지에 표기된 모든 내용은 농약등록을 위한 모든 시험자료의 내용이 종합되어 있으므로 농약 사용 시에는 사용기준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사용약량 및 살포횟수 등의 기준은 동물·수생생물에 대한 독성평가, 작물·토양·수중에서의 잔류분석, 사람의 식생활 패턴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므로 기준보다 많은 량을 살포 시에는 농약 잔류량이 높아져 해당식품 섭취자에게 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작물에 사용하게 되면 농약의 잔류농도가 크게 높아지거나 약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농약은 작물이나 토양에서 분해되어 활성과 독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준을 지켜 사용하면 사람에게 거의 독성을 미치지 않습니다.

농약 살포시 주의사항은 사용 전 라벨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업 시에는 보호구(모자, 안경, 마스크, 고무장갑)와 보호의 등을 착용하여 농약이 피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구는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농약을 살포할 때 보다 물과 혼용할 때 농약이 직접 피부와 접촉하거나, 가루를 흡수하게 되어 더 위험하므로 반드시 방진마스크와 보호 장구를 착용합니다.

농약 살포 시에는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살포가 끝나면 보호구와 몸을 깨끗이 세척합니다.

가루약제와 훈연제와 같이 공중에 날리는 양이 많은 농약을 살포시에는 피부에 노출될 우려가 높으므로 특히 주의합니다.

농약 저장 중 주의사항은 농약은 가축과 사람이 섭취하는 사료, 식품, 음료수 등과 완전히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와 노약자가 내용물을 혼동하여 섭취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하고 남은 농약은 다른 용기에 담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농약 포장지가 과자류와 비슷하여 어린이가 접근하기 쉬운데, 어린이는 내부기관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떨어져 더 높은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농약에 중독된 사람이 있는 경우 응급처치 전에 어떤 종류의 농약에 중독되었는지를 알아야 올바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중독된 사람이 의식이 없거나 호흡곤란, 경련을 겪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중독된 사람이 의식이 있을 때에는 해당 농약의 라벨을 참조하여 응급처치를 하여야 하며, 라벨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합니다.

농약이 눈에 묻었을 경우에는 눈을 뜬 채로 신속하게 흐르는 물로 씻겨 내려야 하고, 피부에 묻었을 때도 흐르는 물로 씻겨 낸 다음 비눗물로 완전히 씻어야 합니다.

주요 농약의 중독증상은 농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일부농약은 피부와 안구자극을 일으킵니다.

유기인계 및 카바메이트계 농약은 두통, 현기증, 설사, 발한 등의 증상과 피부에 묻으면 쉽게 흡수됩니다.

유기염소계 농약은 장기적으로 지방층에 쌓여 중독을 나타내며, 내분비계 의심물질로 의심되어 사용이 거의 금지된 상태입니다.

패러쾃디클로라이드(그라목손)는 위점막, 간, 콩팥 등의 내부기관과 호흡기관의 조직 및 세포와 결합하여 심각한 손상을 줍니다.

또한 발암성이나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의심되는 농약은 국내에서는 등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호 사무관<농촌진흥청 농약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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