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불량, 보복우려 등 검찰 구속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2개군(장흥·강진) 군청 및 조합 등의 사소한 잘못을 신문기사로 쓰겠다고 협박한 후 자신이 집필한 소설책을 강매하고, 신문 광고비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금원을 갈취한 장흥지역 A신문대표를 구속했다.

또한 A씨는 처가 운영하는 ‘○○노래타운’ 주점으로 불러낸 후 주류·안주를 제공하고 술값을 지불토록 강요했다,

또한 공무원과 지역민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등 총 45건의 상습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A씨는 전남 남부권 8개 시군(목포·장흥·강진·보성·나주·화순·고흥·순천)을 대상으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결과 지금까지 확인된 A씨의 범행수법을 살펴보면 모든 행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금품갈취를 위해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접근한 후 비방기사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과 계속적으로 접촉해 추가적인 범행수익을 창출해 내는 악질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민 기자
jn-times@hanmail.net

전남타임스 후원

저작권자 © 전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