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발의, 중소기업 공공기술 사용 쉬워져

▲손금주 국회의원
중소기업이 공공기술을 사용하여 사업화를 하는 경우 기술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현행 기술이전법은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공공기술을 기업 등이 이용할 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기술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기술료의 부담으로 공공기술의 이용이 쉽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에 손금주 의원은 중소기업이 공공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화로 인해 수익이 발생 할 때까지 기술료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기술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상임위와 법안소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끝에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손금주 의원은 “국민의당은 ‘국가특허기술 이전 후불제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겠다’는 공약을 총선에서 내세운바 있고 총선공약 이행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 면서 “양극화와 경제침체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이와함께 손금주 의원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생산·가공·수주·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위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어 사실상 조합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손금주 의원은 “중소기업들은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의 까다로운 법리적 장벽과 공정위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의 현실적 제약을 받고 있어 이 법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양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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