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 1만 3천 명에 대한 교육을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응급처치 교육 위탁기관을 공모해 평가ㆍ심의를 거쳐 동부권은 성가롤로병원, 서부권은 목포한국병원, 중부권은 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 3개 기관을 최종 위탁기관으로 선정, 지난 16일 최종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교육은 6월부터 3개 기관에서 22개 시군을 출장해 이뤄진다.

법정 의무 교육대상자는 구급차 및 여객자동차 운전자,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체육시설 안전 관리자, 인명구조요원, 항공ㆍ철도ㆍ선박 등 안전 관리자와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인 등이다.

매년 1만 명 이상의 교육을 실시한다.

급성 심장정지는 심장이 멈추고 나서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면 97%, 2분 이내면 90%, 4분 이내면 50% 이상이 생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는 심폐소생술 실습을 강화하고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구분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관심 있는 일반인들은 응급의료포털(http://www.e-gen.or.kr)에서 심폐소생술 동영상 자료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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