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 RPC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위한 법제화 추진

▲손금주 국회의원(국민의당, 나주화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은 3일,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건을 강화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방자체단체장이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5천만원의 체납액 기준은 「국세징수법」의 국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건과 동일한 것으로 국세가 지방세에 비해 세수규모와 건별 체납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세의 체납자 출국금지 요건은 국세의 경우보다 낮게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경우, 국세는 2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방세는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세와 국세 간 체납자 제재 요건 차별화에 설득력을 더 하고 있다.

손 의원은 “이번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 실현과 더불어 지자체의 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숙원이었던 RPC(미곡종합처리장)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산자위 법률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 ·화순)은 26일,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업용 전기요금의 대상을 명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RPC는 미곡의 건조, 보관, 가공, 유통 및 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특히 RPC 내 도정설비는 쌀 소비를 위해 조곡의 보관저장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상품화 시설이다.

그러나 현재 다른 유사 농산물의 상품화 설비가 농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RPC는 제조업으로 분류된 채 산업용 전기를 적용받고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손 의원은 작년 8월‘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한전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강력히 주장한데 이어,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쌀 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한 해에만 그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십 년째 초과생산분 전량 일괄 수매라는 땜질 처방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물론, 쌀 값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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