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일 뉴시스의 <개 사육농장의 음식 쓰레기 처리 동물학대> 제하 기사 관련 “환경부가 개 농장주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 신고 수리를 남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허가, 신고 수리 주체는 해당 지자체라고 덧붙였다.

또 환경부는 현재 개 농장을 포함한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특별점검(7월 3일∼8월 31일)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도된 주요 의심지역은 지방환경청과 합동 정밀조사가 예정돼 있으며 점검 중 위법사항 확인 시에는 즉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지난달 시달했다고 밝혔다.

향후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승인기관인 지자체의 해당 시설 점검내용 등을 강화하고 지자체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이날 환경부가 식용 개 농장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나 검사 없이 원하는 개 농장주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 신고 수리를 남발했다고 보도했다.

또 환경부는 개 사육농장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전면 취소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문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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