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경,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할 예정
최근 지역 발전의 특수를 노린 아파트 분양, 차량판매 광고 등 법령을 위배해 관행적으로 설치해오던 불법현수막이 지역 곳곳에 도배되다시피 해 도시 미관이 심히 저해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등 각종 안전문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민·관 참여자들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신도시에 걸 맞는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장마철 풍수해,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 방해로 인한 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혁신도시·원도심 주요 시가지는 물론 읍·면 농촌지역을 포함한 시내 전역을 순회하며 불법 광고물을 집중 수거했다.
시 마상익 건설과장은 “이번 합동정비는 일반 상업광고물과의 형평성 시비를 차단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전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각종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갈수록 급증하는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금년 8월 경 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법령에 위배되는 대형건설사 등의 기업형 광고물과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상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선민 기자
jn-times@hanmail.net
전남타임스 후원
독자여러분들의 작은 후원이 전남타임스에 큰 힘이 됩니다.
351-0484-6878-63(농협)
예금주 : 주)영산강시대(전남타임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