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8월 한달 간 신고 강조기간 운영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최대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센터(☎ 052-704-7474)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fraud)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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