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긍정적 답변 받아&경찰청장,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경호중지 검토

▲손금주 국회의원(나주화순)
손금주 국회의원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손영무 국방부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으로부터 전향적인 중요한 답변을 얻어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손 의원은 5·18 진상재조사에 행방불명자 소재파악과 집단매장지 발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국방부장관을 질타하고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손 의원은 기무사가 보관중인 모든 기밀문서 역시 빠짐없이 공개해 줄 것도 요구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손 의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가 국방부 셀프조사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기무사가 보관중인 모든 기밀문서의 공개, 발포명령자 규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도 국립 5·18민주묘지 행불자묘역에 마련된 67기의 빈 무덤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행방불명자 소재파악·집단매장지 발굴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국방부 스스로 치부를 드러낼 각오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아픈 역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송영무 장관은 5·18 진상조사에 행방불명자 소재파악·집단매장지 발굴을 포함하고 기무사가 보관중인 모든 기밀문서 역시 빠짐없이 공개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손 의원은 어제(24일, 목)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상조사에 행방불명자 소재파악·집단매장지 발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대해 질타하고,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검토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다"는 국방부 장관의 답변을 받았으며 기무사가 보관중인 모든 기밀문서 역시 빠짐없이 공개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또한 손 의원은 같은 날 이철성 경찰청장으로부터도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호중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이끌어 내 20여년전 전직대통령으로서 지위를 잃은 두 사람에 대한 경호가 중지될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다.

손 의원은 "2016년도 경찰청 결산 자료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 예산으로 근접경호 인력과 의경 경비대 인건비와 유지비 등으로 2억 9천 8백여만 원이 사용됐다"며, "국민 법 감정을 생각할 때 20년 전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찰 경호를 중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질문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대통령 경호실 지침·협의 받아 빠른 시간 내에 전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찰청장은 전두환·노태우 씨 경호로 얼마의 인력과 예산이 사용되는지 아냐는 손금주 의원의 질문에 "경찰에서 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허위답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손금주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다시 규명하려 하고, 전두환·노태우 씨는 아픈 역사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며, "1997년 형이 확정됐으니 이미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잃은 지 20년이 넘어가고 있는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호유지가 여전히 필요한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손 의원은 지난 7일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이는 최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근로시간 이후에도 이를 이용한 업무 지시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세태에 각종 정보통신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인해 사생활 침해는 물론, 실질적인 노동시간 연장으로 근로자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최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방안으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 인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직장인의 63%가 SNS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특히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휴일과 퇴근 이후에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6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근로시간 이외의 사간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고, 취업규칙 작성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심야 시간은 물론, 휴일에도 수시로 울려대는 업무 카톡으로 인해‘카톡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부 업무 문화에 대한 개선이 이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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