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m거리 남양휴튼A 건설공사에 반발

송월주공아파트 주민들이 35~36℃를 오가는 뜨거운 올 여름을 더욱 뜨겁게 보냈다. 특히, 101동과 111동, 178세대 주민들은 올 여름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것도 같다.

이는 임대 아파트인 남양휴튼아파트가 지난해 12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송월주공아파트 101동?111동과의 거리를 15m를 사이에 두고 16층과 18층 두 동을 짓는 건물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형식상 15m이지 공사장과 아파트간 중간에 아무런 장벽이 없어 그냥 마주보고 있다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올 여름내내 공사장에선 터파기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땅에 파이프 박는 공사가 진행돼 주민들은 탕탕탕하는 소리와 함께 중장기 소리 등 여러 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111동 여자주민 중 한 사람은 “남편이 밤에 일하고 낮에 들어와서 잠을 자야하는데 소음 때문에 전혀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공사장에서 쿵하는 소리에 자신의 심장이 멎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한 명은 “공사장에 다이나마이트라고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지난 8일, 주민들은 강인규 시장과 나주시관계공무원들 그리고 공사장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촉구와 함께 하소연을 하고 나섰다.<사진>

일단, 주민들의 대체적인 불편은 소음이었다. 아침부터 온 종일 쿵쿵거리는 소음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라는 것이다. 아예 창문도 못 열어 놓아 답답함에 대한 호소도 덩달아 나왔다.

 이같은 주민들의 하소연이 줄을 이었지만 나주시관계공무원들의 입은 좀처럼 열리지를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법상 허가사항이란 것이 규정상의 요구조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에서는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울분에 명확한 답을 내놓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소음수치 또한 나주시가 측정하면 규정치 이하로 나타나 시공사에 대한 과태료 조차 부과를 못했다.

답답한 사람은 오히려 강 시장인 것 같았다. 주민들의 고통에 찬 하소연은 빗발치고 행정에서는 해결할 방도가 없으니 답답했을 것이다.

강 시장은 시공사 관계자들을 나무라고 나섰다.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는 등 먼저 주민들과 교감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며 시공사 관계자들을 다그쳤다.

그리고 강 시장은 행정에서는 지금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사법부의 힘을 빌려 공사를 중지시키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그 이후 송월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연일 대책회의를 갖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사는 파이프 박는 공사가 모두 끝나고 이제 터파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민들은 또 덤프소리, 포크레인 등의 기계소리의 소음에 또 시달려야 한다.

김영안 대책위원장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통해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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