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목포 상동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내 미용실 별실을 마련해 놓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미용실 업주 A(45, 여)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지난 9월 18일 구속한 이후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 나머지 관련 혐의자 2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약물을 혼합하여 임의 조제해 판매하고, 불법적으로 미용성형 시술을 한 이들을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9일 추가로 구속했다.
 

또한 불법유통 목적으로 보관중이던 리도카인·멜스몬·보톡스 등 전문의약품류 8,400여개 시가4,000만원상당을 전량 압수했다.
 

경찰에따르면 광주광역시 소재 D의료기기업체 사장 B(55, 남)씨는 수출한 의약품을 불상의 이유로 반품받는 과정에서 국내 세관의 별도 수입통관절차 없이 반입하여 약사 자격없이 국내시장에 유통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국도매상으로부터 리도카인(마취) 등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아 국내로 유통하였으며,
 

자신의사무실내에서 공범인 의약품 조제업자 C(46, 남)씨와 함께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여러 의약품들을 혼합 조제하여 다이어트 및 지방분해주사 용도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공범 D(47,남)씨는 주범 B씨가 제공한 장소 등에서 B와C씨로부터 공급받은 마취제, 보톡스, 태반주사 등 각종 의약품류를 이용해 주부·직장인들을 상대로 전신 매선시술을 50회 이상 불법 시술하였다.

한편,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그 문제점이 드러난 수출의약품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관련 기능에서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경찰은 다이어트나 피부미용 목적으로 전문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불법 시술을 하거나 전문의 처방 없이 약을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또는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남청 광역수사대는 국민보건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의약업계의 고질적인 불법 리베이트 관행 등 전반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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