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고화자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됨에 따라 변화하는 장례문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다양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장사시설의 명칭 등 용어를 정의하고 제4조에서는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시행하고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제6조와 7조에서는 무분별한 장사시설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장사  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묘지등의 일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13조에서는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기술하고 제16조와 17조에서는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감면 규정을 담고 있으며 제26조와 제27조 화장장려금의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고화자 의원은 “올해 5월에 집계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화장비율이 83.2%에 달하고 있으며,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차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군도 매장 위주의 장사제도에서 친자연적인 장사문화로의 변화를 모색할 시기”라면서 “장묘문화에 대한 다각적 의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에 영암군의 장사정책 및 장사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복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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