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동결건조기 입고·설치 관련, A사와 1년 여 법정 공방

나주시와 동결건조기 납품업체인 A사 간의 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이하 색소센터)의 동결건조기 물품납품대금 관련 소송이 1년여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마침내 마무리됐다.

지난 21일,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원고 측 A사가 피고 측 나주시(시장 강인규)를 상대로 한 동결건조기 물품대금 10억 원 규모 반환요구 소송 1심재판과 관련해, 원고 측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하고 나주시의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동결건조기 납품업체인 A사가 나주시 색소센터에 규격·성능 미달의 중국산 동결건조 장비를 납품했다가 발각되어 다시 국산 KS제품으로 납품하게 되면서 발생된 지체상금과 물품대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한데서 이뤄졌다.

A사는 나주시를 상대로 지체상금 3억 9천 8백만 원, 동결건조 관체 제작비용 및 수입통관 비용 5억 5천 2백만 원, 중국산 반출과 국산 입고에 따른 추가 작업 비용 1억 3천 6백만 원 등 총 10억 8천 7백만 원을 청구했으며, 전액 상환 시까지 연 15%의 비율에 대한 금원 지급과 소송비용 또한 나주시가 부담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A사는 동결건조기 설치와 관련 책임관리원인 B사에게서 중국산으로 제작해도 된다는 승인 확인서를 받았다는 점과, 해당 책임 감리원의 승인 검수를 거쳤기 때문에 중국산 동결건조기 입고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나주시는 지난 2016년 6월 3일, 색소센터에 설치됐던 규격·성능 미달의 중국산 동결건조기 반품처리 조치 후, 2016년 8월 31일 국산 KS제품으로 신규·제작하여 납품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경찰수사 의뢰를 통해 당시 책임감리원 P씨를 해당 동결건조기를 미 검수 한 것으로 밝혀내며, 사기 미수 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한편, A사는 이번 지체상금 감면 및 반환요청 법원청구 소송과 더불어, 두 차례에 걸쳐, 나주시의 부당함을 국민신문고에 접수 하는가 하면, 집요하고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센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센터 관계자들을 곤혹에 빠뜨렸다.

또한, A사는 국내 10대 법무법인으로 120명이 넘는 변호사와 환경바이오분야 전문변호사만 8명으로 구성된 D대형로펌을 선임해 이번 재판에 임했다.

하지만 나주시와 색소센터 관계자는 법원 재판에 빠짐없이 참관하며, 재판관이 요구하는 서면의 철저한 준비와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한 체계적인 반론 등을 통해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한편, 색소센터는 국산 KS제품으로 신규 제작한 동결건조기 입고·설치 후 8개월 만에 100%가동률을 보이며 나주시 출연금 없이 올해 100%재정자립화에 성공했다.

나주시청 관계자는 “국산 KS제품 동결건조기를 설치한 후, 안정적인 농산물가공이 가능해졌고, 지역 농수산물 가공물량 800톤을 연내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색소센터 관계자는 “만약 규격·성능 미달의 중국산 동결건조기를 사용했다면 설비는 고철 덩어리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센터의 100%재정자립화도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 이사장인 강인규 나주시장은 “원고 측이 중국산 동결건조기 제작 근거를 제시하면서 패소 분위기에 가까운 곤혹을 겪었었지만, 동결건조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로 대응하면서 승소할 수 있었다”면서, “무엇보다도 10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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