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획정에 따라 다시 변경여지 많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시군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30%, 읍면동수 70%를 적용해 선거구를 획정하는 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나주시의 경우 빛가람동 신설에 따른 의원 정수가 1명 늘어난 것으로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정안을 보면 현행 가 선거구와 다·라선거구의 변화가 심하다.

빛가람동이 들어서면서 빛가람동이 금천면(석전리·동악리·광암리·월산리·신천리)과 산포면(매성리·신도리·송림리)일부지역을 포함해 가칭 나주-나선거구로 신설된다.

이와함께 현재 가선거구(남평·노안·금천·산포면)에서 기초의원 3명을 선출했던 것을 1명줄여 2명을 선출하고 신설된 빛가람동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는 인구수를 감안한 조치이다.

현행 나-선거구(송월·금남·성북동,다시·문평면)는 선거구 명칭만 다-선거구로 변경되면서 기존대로 기초의원 4명을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다-선거구(세지·다도·봉황면, 영강·영산·이창동)는 라-선거구(왕곡·반남·공산·동강면)과 합병해 선거구를 라-선거구라 명칭을 정하고 기초의원 4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돼있다.

원래는 라-선거구 선출 기초의원 2명 중 1명을 줄이고 다-선거구로 1명을 증원하려했으나 그렇다보면 라-선거구에서 1명만 선출하는 선거구가 되기 때문에 다-선거구와 라-선거구를 통합해 4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그래서 조정안을 보면 나주는 현행 12명의 기초의원에서 한명이 늘어난 기초의원 13명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조정안은 초안이기 때문에 다시 변경될 여지가 많다. 전남도청관계자도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라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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