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문화분야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확대 등 ◇건설·환경분야… 100원택시 운영 등

관광·문화분야

◎전남 청년관광기획자 양성(신규)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체 창업·컨설팅을 수행하는 문체부 관광두레 PD 선정을 위한 예비 과정으로 전남 청년관광기획자를 양성.
-.관광두레 주민 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관광사업체 창업 및 육성
  *관광두레 PD : 지역주민들이 자발적, 협력적으로 법인체를 만들어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 음식, 기념품, 여행알선 등 관광사업을 경영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게 하는 기획자
 ▷시 행 일 : ’18. 1. 1. 부터

◎돌봄여행자 대상 문화관광해설서비스 지원(신규)
-.노인·장애인 등 관광약자들이 만족도 높은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여 맞춤형 해설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돌봄여행 서비스 관광약자들의 도내 관광지 방문 시 사전 접수를 통해 문화관광해설사의 맞춤형 해설서비스 제공
 ▷시 행 일 : ’18. 7. 1. 부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확대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을 확대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전용 카드 발급
▷시 행 일 : ’18. 2. 1. 부터

◎역사적 사건 인물 발굴을 위한 인문학 작가 지원(신규)
-.우리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발굴과 기록을 통해 남도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인문학 작가 및 단체의 저술 작업을 지원.
-.역사적 사건 인물 발굴을 위한 인문학 작가 지원 인문학 작가의 활동영역 확대 및 남도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발굴·현창을 통한 전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
▷시 행 일 : ’18. 1. 1. 부터

◎전남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설립·운영(신규)
-.스타트업 기업이 지역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기업 해외거점을 통한 판로확보 및 기업 수요기반 전문인력 맞춤형 창업교육을 지원.
▷시 행 일 : ’18. 1. 1.부터

◎공공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신규)
-.범죄예방을 위해 도내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안전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디자인 모델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
-.공공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고 범죄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현하는 사업
▷시 행 일 : ’18. 1. 1. 부터

보건·복지·여성분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완화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노인틀니, 치매환자, 아동 입원비,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이 완화.
-.본인부담 완화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종전보다 상향 조정하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최소화
▷시 행 일 : ’17. 10. 1. 부터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신규)
-.생계급여수급 청년(15세~34세)에게 탈수급 및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개설, 적립금을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 중 10만원을 공제해 통장에 적립하고, 월 3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
▷시 행 일 : ’18. 4월 부터
 
◎긴급복지지원 확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이 확대.
-.긴급복지지원사업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으로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시 행 일 : ’17. 11. 3. 부터

◎기초연금 인상 지원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연금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65세 이상 일정기준액(소득인정액) 이하인 저소득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
▷시 행 일 : ’18. 9월 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시 행 일 : ’18. 1. 1. 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보조금 지급방식 변경
-.국고보조금 집행에 e나라도움 사용이 의무화 되어 경로당 냉·난방비  보조금 지급을 기존 사전지급에서 사후지급 방식으로 개선. 
-.경로당 냉·난방비 지급  기존 e호조 시스템 사용으로 대체하되  납입고지서 등 증빙자료의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 사후 지급
▷시 행 일 : ’18. 10. 1. 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 신설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이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신체‧가사활동 등 각종 서비스 제공
-.인지지원등급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부여되는 장기요양등급
▷시 행 일 : ’18. 1. 1. 부터

◎장애인연금 인상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비용 보전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시 행 일 : ’18. 9월 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확대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증가에 따라 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생후 6~59개월에서 만 12세까지 확대.
▷시 행 일 : '18. 9. 1. 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마약류 취급 보고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새로운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시행.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생산부터 유통, 투약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시 행 일 : ’18. 5. 18. 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老-老부양, 障-障부양)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시 행 일 : ’17. 11월 부터

◎법정감염병 지방 이관 신규업무 확대
-.지역 내 발생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 및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확진 판정이 가능한 감염병 종류가 확대.
-.감염병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과 같은 여러 병원체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
▷시 행 일 : ’18. 1. 1. 부터

◎아동수당 지급(신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수준 하위 90%이하 가정 내 만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아동수당 2018년 9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시 행 일 : ’18. 9. 1. 부터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연령 및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 대상 매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시 행 일 : ’18. 1. 1. 부터

 건설·환경 분야

 ◎100원 택시 운영
-.교통여건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운행 중이던「100원 택시」사업을 중앙정부와 함께 지원.
-.100원 택시 주민은 읍·면에서 사전 교부받은 이용권과 100원을 내고 택시를 이용, 시·군에서는 운임 차액을 보조
 ▷시 행 일 : ’18. 1. 1. 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점검제도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검검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개선
▷시 행 일 : ’18. 3. 1. 부터

◎전라남도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신규)
-.도의 강과 하천을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강·하천 살리기 운동을 지원.
-.강·하천 살리기 운동 도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강·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사업 등
▷시 행 일 : ’18. 1. 1. 부터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운영(신규)
-.하천의 녹조 예방과 수질오염사고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가하천에서 운영 중인 환경지킴이 사업을 지방하천으로 확대 운영
-.하천 환경지킴이 지역주민이 수질관리 및 하천보전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환경오염행위 감시ㆍ계도, 수질정화, 수계 현황조사, 지역주민 교육ㆍ홍보 등의 역할 수행
▷시 행 일 : ’18. 1. 1. 부터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신규)
-.도민의 위생과 개방화장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방화장실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개방화장실 시장·군수가 개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소유·관리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하도록 지정한 화장실
▷시 행 일 : ’18. 3. 1. 부터

◎귀농·귀어·귀촌인 음용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지원
-.귀농·귀어·귀촌인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음용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지원.
-.귀농·귀어·귀촌인 음용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상수도 미보급 지역 거주 귀농·귀어·귀촌인들의 음용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로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환경 조성
▷시 행 일 : ’18. 1. 1. 부터

◎땅속 안전 지킬 ‘지하안전법’ 시행(신규)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지하개발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지반침하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과 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때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시 행 일 : ’18. 1. 1. 부터

안전·소방분야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층건축물,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한 소방안전기준이 강화.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
  ·신규 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확대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의무 설치
▷시 행 일 : ’18. 1. 1. 부터

◎소방활동 중 발생 손·상해 소방공무원 책임 감면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면책조항과 국가보상 규정이 명확히 도입돼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현장활동이 가능.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소방공무원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손실을 입은 시민에게 국가, 시·도가 정당한 보상
 ▷시 행 일 : ’18. 7월 부터(예정)

◎안전문화운동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지원(신규)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안전지식을 습득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험과 실습 중심의 청소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안전문화운동 청소년 프로그램 민간단체, 전문기관 등이 중·고등학교 정규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실습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프로그램
 ▷시 행 일 : ’18. 1. 1. 부터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신규)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차혼용도로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보차혼용도로 교통환경 개선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폭 9m미만 보차혼용도로에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
     * ’14.∼’16. 보차혼용도로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일반도로보다 약 3배 높음
▷시 행 일 : ’18. 1. 1. 부터

◎민방위 대피시설 확대 운영
-. 비상사태 발생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면 지역에 민방위 대피시설을 확대 지정하여 운영.
-.면 단위 대피시설 지정 현행 민방위관련 규정에 따라 읍·동 단위를 기준으로 대피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면 지역에 대피시설을 추가 발굴하여 유사시 주민 보호시설 확충
▷시 행 일 : ’18. 1. 1. 부터

◎민방위 경보신호 전달범위 확대
-.민방위 경보신호 가청률을 높여 유사시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도시 및 인구 밀집지역에 경보단말을 확대 설치.
-.민방위 경보신호 가청률 확대 경보단말기를 신설하여 경보신호를 청취할 수 있는 지역범위를 넓히고 다중이용시설물 내부까지 경보신호 전파체계를 확보하는 사업
 ▷시 행 일 : ’18. 1. 1. 부터

일반행정 분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변경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를 1통당 3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거래내용 등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시 행 일 : ’18. 1. 1. 부터

◎‘민원24’ 서비스 ‘정부24’로 통합 운영
-.행정안전부의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 등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정부 서비스를 ‘정부24’로 통합하여 제공.
-.‘정부24’ 대한민국의 모든 수혜서비스, 민원업무, 정책·정보 등 24시간 365일 온라인에서 한 번의 방문으로 안내받고 열람·신청·발급 할 수 있는 통합된 정부 서비스
▷시 행 일 : ’18. 1. 1. 부터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인상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를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도 신청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완화. 
-.5·18생계지원비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도내 저소득 5·18민주유공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
▷시 행 일 : ’18. 1. 1. 부터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실시간 조회(신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희망하거나 단체에 가입하여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도민을 위해 중앙부처 및 시·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조회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도모하도록 단체 현황자료 실시간 제공
▷시 행 일 : ’18. 1. 1. 부터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신규)
-.정보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에도 공공 와이파이(Wifi)를 구축해 시내버스 안에서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음.
-.공공와이파이 구축  도민, 관광객의 정보통신비 절감과 개방형 무선 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주요 관광지 등에 구축·운영, ’18년부터는 시내버스까지 확대
▷시 행 일 : ’18. 7. 1. 부터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신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그 관련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생계지원비를 지급.
-.생계지원비 지급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으로서, 월 소득액이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생계지원비 지급
▷시 행 일 : ’18. 5. 1. 부터 

해양수산 분야

어선어업 재해보험 지원기준 변경 및 확대
-.어선원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4톤 이상에서 3톤 이상으로 확대되고, 어선 및 어선원재해보험 부담완화를 위해 톤급별 지원율이 상향 조정.
-.어선원보험이란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을 하다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 발생 시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
-.어선보험이란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손상되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시 행 일 : ’18. 1. 1. 부터

◎연근해어업 허가 재취득 제한 규정 강화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어선 및 어구에 대한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기간이 연장(1→2년)되고, 재취득 신청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어업인 교육을 의무화하여 어업질서를 확립
▷시 행 일 : ’17. 12. 3. 부터

◎완도 어업정보통신국 신설
-.통신 난청지역 문제를 해소하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완도 어업정보통신국을 신설·운영.
-.어업정보통신국은 조업 중인 어선의 안전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상황실 운영
▷시 행 일 : ’18. 8. 1. 부터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확대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을 경영인육성자금·귀어․귀촌창업자금까지 확대 시행.
-.이자차액 지원 어업인이 수산업정책자금 대출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고정금리 2~2.5% 또는 변동금리) 중 어업인 부담 1%를 제외한 이자차액을 지원
▷시 행 일 : ’18. 1. 1. 부터

◎양식어장 청년 고용지원(신규)
-.청년들의 양식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39세 이하 수산계학교 어업분야 졸업・예정자가 양식업체 취업시 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 행 일 : ’17. 8. 1. 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이탈을 예방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전 도서지역에 어가당 직불금 60만원을 지원.
-.조건불리직불금 지원사업 어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직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보전 및 부담경감
▷시 행 일 : ’18. 1. 1. 부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 지원(신규)
-.어업인이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자율관리어업』이 모든 어촌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담 도우미 채용을 지원.
-.자율관리어업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어촌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질서유지 등을 실천하는 운동
▷시 행 일 : ’18. 1. 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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