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고,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빠른 이송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 소방 119구급대는 1980년 부산 소방본부에서 시범 운영을 시발로 현재 전국 1,283개 구급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년 144만여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하여, 1일 3,944명, 21초당 1명씩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으며 그 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들어서는 구급대 형태도 실버 구급대, 중환자용 구급대, 임산부용 구급대 등 환자의 유형에 따라 구급대가 생겨나고 있는데, 복지 수요만큼 119구급대의 변화도 실감하게 한다.

이러한 구급대의 활동량 증가에 따른 대원의 업무상 피로도나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환자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 위험성 보다도 우리 구급대원에게 더욱 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폭언이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전국적으로 218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있었는데, 그 가해 유형은 주취자의 폭행이 106건(48.6%), 이유없는 폭행 68건(31.2%),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폭언 등의 순으로 주취자의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구급대원이 얼마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력 부족으로 운전원 1인에 구급대원 1인 으로 운영중인 곳이 대다수인 현재의 소방현실이 무섭기만 하다.

얼마 전 소방방재청에서 119구급대원에 대해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사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표현인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고소 및 입건 사례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지역에도 지난해 5월 전남 모 지역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기자재를 파손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및 기물파손죄로 징역 10월의 선고가 내려졌고 금년 1월에도 구급대원을 폭행한 B씨에게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바 있다.

항상 국민의 안전고리 역할을 해오던 119구급대가 이런 발버둥을 쳐야 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구급대원의 의기소침으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로 되돌아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 국민들의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손성기  (해남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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