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동은 다선거구로 봉황·세지와 함께 4명배정&나주시의원, 비례대표 2명포함 총 15명 뽑는다

6·13 지방선거가 100여일째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출마자들에게는 선거구획정이 최대의 관심사이다.

특히, 나주의 경우, 빛가람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선거구 1석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
하지만 빛가람동이 기존의 선거구 중 “어느 쪽으로 붙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이같은 관심은 특히, 후보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빛가람동의 경우,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빛가람동이 어느 선거구로 붙으냐에 따라서 선거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별의원정수 산정기준을 기존 ‘인구 30%, 읍면동수 70%’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인구 40%, 읍면동수 60%’로 할 것이냐를 놓고 그동안 논의를 해왔었다.

나주의 경우, 이 두 가지 ‘안’을 적용하더라도 빛가람동으로 인해 기초의원 1석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가 획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기초의원 선거구확정이 미뤄져 왔었다.

그러다가 지난 5일 국회에서 도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됨으써 전남도도 지난 7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고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에 들어갔다.

이날 전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존과 같이 가, 나, 다, 라 선거구로 나누고 신설된 빛가람동은 다 선거구로 배정했다.

▲ ‘가’ 선거구-남평읍, 노안·금천·산포·다도면 ▲‘나’선거구-송월·금남·성북동, 다시·문평면 ▲‘다’ 선거구-빛가람동, 세지·봉황면 ▲‘라’선거구-영산·영강·이창동, 왕곡·반남·공산·동강면이다.

여기에서 기초의원은 총 13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가’ 선거구에서 3명 ▲‘나’선거구 3명 ▲‘다’선거구 4명 ▲‘라’선거구 3명이다. 그리고 비례대표 2명까지 포함하면 기존보다 1석이 늘어난 총 15명의 시의원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획정된 기초의원선거구는 오는 14일경 전남도의회로부터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조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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